엊그제... 종로 보신각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 집회 참여자들이 촛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라... 이들이 요구한 6대 요구안을 알아보았다...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부동산 보유세의 실질적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인하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문제인 정권을 응원하며,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 인간적인 정치에 눈물도 흘렸었다... 임기 초반 대국민 연설 때와, 북한 김정은과 나란히 산책했을 때도 감동이었다. 그런데... 왜 부동산 정책은 반대로 하는 걸까?... 북쪽엔 햇빛정책(나도 찬성) 잘하더니... 왜! 집 가진 국민 50%에게 적폐라 칭하며, 국민들을 반으로 쪼개 갈라치기 하려는지... 이래야 선거에 도움이 되려나? ^^;
나도 촛불을 들어봤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원래 공평하지 않음을 모르는 참석자들에 안타깝네요... 학교에서 돈 공부, 경제공부를 시키지 않는 게 원인이겠지(이런 분들에겐 "KBS 자본주의 다큐"를 추천한다)... 지금 이지경이 된... 정확한 원인과 분석, 6대 요구안 내용이... 참 안타깝네요... ㅠ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 집에 전세 살고 있는데, 주변 전세보다 50%는 저렴하다... 임대사업자 없음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나... 임대시장 90%가 민간, 10%가 공공인데.... 어느 세월에...
▲부동산 보유세의 실질적 강화
-> 보유세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가 상승한다. 경제학 책에도 유명한 "조세전가"... 정부가 휘발유 세금 올리면,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 올리잖아~ 똑같은거잖아!...ㅠㅠ 규제하면 상승하고, 풀어주면 하락한다... 왜 아직 모를까... 시장에 맡겨야 해결될 텐데... 분명 알면서 그러는 것이야... 갈라치기 해야... 선거에 유리할 테니... 집값 상승을 원하면 이재명을 뽑으면 되려나.... 고민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좋은 입지에 싸게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한테 그럴 땅이, 그럴 돈이 있나? 또 변두리에 지어놓고 공실 만드는 것 아니지? 어찌어찌 입지 좋은 땅을 구했다고 치자.... 지역 주민들이 피켓 들고 난리 친다.... 인간은 내 집값 떨어지는 꼴 못 본다... 니 집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지... 인간은 장벽을 쌓으려 한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강남은 이미 보이지 않는 "가격 장벽"이 세워졌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전월세 인하 등 세입자 권한강화
-> 4년 동안 한 거잖아! 결과를 알면서... 다시 5년 더 하려고? 다주택자 규제하면 피 보는 건 세입자 뿐이었잖아! 전월세 오르면 다주택자는 현금흐름이 더 좋아진다규~ 세금 감당할수 있는 다주택자는 더욱 부자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잖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 울 아버지, 어머니 주말마다 농사지으러 주말농장 가시는데... 농지 뺏어가려나? 농지연금으로 빨리 갈아타시라 해야겠네... 모두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어서 서울은... 아니 수도권이 점점 뚱뚱해지고 있어서... 지방 소도시는 노인 인구만 남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농업인이 줄고 있는 지방에... 누가 농지를 소유해야 하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 연예인, 재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니... 패스~ ^^
인간은 본연 손실을 뼈저리게 싫어하는 존재다! 우연히 길에서 만원 줍는 행복보다, 천원 잃은 고통이 2배는 크다. 인간은 자동으로 "손실회피심리"가 작동된다. 누구나 그렇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하다
누가 보면 강남때문에 이번 선거 진 줄 알겠습니다.
강남-비강남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빈부 갈라치기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없어보입니다.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길.
작성자 : dvdprime 커뮤니티 어느글...
마지막으로.... "조세의 귀착과 전가"에 대한 블로그 글을 소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세의 귀착과 전가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에 세금을 징수하면 개인이나 기업은 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란 조세의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의 귀착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 세법 규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
-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국가가 휘발유 생산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면 법적으로는 생산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업자는 세금 부담을 휘발유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을 올리면 실제로는 생산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비자가 어느 정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조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떠넘기는 현상을 바로 조세의 전가(tax shifting)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휘발유 생산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부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떠안게 되므로 법적귀착의 대상은 생산자이고, 경제적 귀착의 대상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조세귀착의 정도는 생산과 소비의 탄력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이나 수요를 가진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사치세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보석, 고급 승용차 등의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사치품들은 부유층만이 살 수 있으므로 사치세를 부과하면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세는 누구에게 귀착이 될까요? 사치품들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가 매우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부자들은 요트 가격이 비싸지면 대신 더 큰집을 사거나 골프를 치는 등으로 바꿀 수 있으나, 요트 생산업자들은 세금이 부과되어도 쉽게 공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세금부담은 주로 공급자에게 귀착이 됩니다. 요트 생산업자들은 부자가 아닌 중산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중산층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학생활동중심교육연구소 - 알쏭달쏭 경제이론 - 조세의 귀착과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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